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약 8.37g(증 제1호증), 과자 36봉지(증 제2호증), 국제우편물 박스 1개(증 제3호증)를 각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경 태국에 있는 마약 판매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8.37g을 불상의 방법으로 구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책은 2017. 9. 초순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8.37g을 비닐지퍼백에 넣고 과자봉지 사이에 숨겨 우편물 박스에 넣은 다음 수취인은 가상의 인물인 'B'으로, 수취인의 주소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서울 영등포구 C'으로 각 기재한 다음 태국발 인천행 D 항공기편에 국제특급우편 형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