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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도196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마약류의 수입, 죄형법정주의,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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