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법률 위반 주장
원심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하여 부당하게 기각결정을 하면서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증거동의를 하도록 하여 증거동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쳤다.
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A로부터 얼굴을 1대 맞고 A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계속된 공격을 저지하기 위하여 양팔과 몸으로 A를 눌러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을 뿐 A를 때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행위로 A에게 쇄골부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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