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A,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6. 3.5. 04:50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B가 그곳 주점의 손님으로 온 피해자 I(30세)과 어깨를 부딪친 일로 위 피해자 및 그 일행인 피해자 D(34세) 등과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두르고, 피고인 B의 일행인 피고인 A는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약 3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J(여, 31세)를 향해 발로 차 피해자 J의 이마에 맞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위 'H주점' 뒤 주차장으로 이동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