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234,500,426원 및 그중 8,186,842,174원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제기하거나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인다.
2. 덧붙이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순 매출액의 4.8%로 산정되는 이 사건 건물의 차임이 일정한 수인한도 내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될 것이라 인식하고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피고가 실제로 지급한 차임은 최소 보장 차임의 1/3 수준, 제1심 법원 감정인 B의 감정결과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