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31

사건
2017나9734 임료증액
원고,항소인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롯데쇼핑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2. 12.
판결선고
2017. 12.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234,500,426원 및 그중 8,186,842,174원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제기하거나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인다. 2. 덧붙이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순 매출액의 4.8%로 산정되는 이 사건 건물의 차임이 일정한 수인한도 내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될 것이라 인식하고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피고가 실제로 지급한 차임은 최소 보장 차임의 1/3 수준, 제1심 법원 감정인 B의 감정결과에 의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26,15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