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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10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임홍주(기소), 도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원심은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원심판결에는 다음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고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는 등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즉, 1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2 재물손괴 사건의 국선변호인이었던 변호사 E의 진술서 일부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공판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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