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복 목적 폭행 사건에서 폭행 사실의 증명 부족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보복 목적 폭행 혐의에 대해 폭행 사실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8. 16.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26. 정식재판을 청구함.
  • 2014. 4. 4. 15:15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403호 법정 앞 엘리베이터 및 1층 로비에서, 피해자가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 사실의 증명 여부

  • *...

11

사건
2014고합2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
A
검사
임홍주(기소), 임은정, 김제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3. 2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피고인이 2013. 3. 31.경 피해자 D(여, 60세)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26.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위 재물손괴죄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4. 15:1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403호 법정 앞 4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가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씨부랄년, 개 같은 년, 쌍년, 눈깔을 빼버린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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