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4. 4. 15:15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403호 법정 앞 엘리베이터 및 1층 로비에서, 피해자가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 사실의 증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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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2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
A
검사
임홍주(기소), 임은정, 김제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3. 2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피고인이 2013. 3. 31.경 피해자 D(여, 60세)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26.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위 재물손괴죄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4. 15:1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403호 법정 앞 4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가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씨부랄년, 개 같은 년, 쌍년, 눈깔을 빼버린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