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인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3면 4행 "소속되어 있다고"를 "가입을 거절하였다고"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3면 13행 "정당원이라는 것을 이유로 자행된 폭력에 대해"를 "정당 원이 자행한 폭력이라는 이유로"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