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9

사건
2014누7437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5. 7. 9.
판결선고
2015. 7.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인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3면 4행 "소속되어 있다고"를 "가입을 거절하였다고"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3면 13행 "정당원이라는 것을 이유로 자행된 폭력에 대해"를 "정당 원이 자행한 폭력이라는 이유로"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26,15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