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96,561,343원과 그 중 54,442,280원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5. 8.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8,760,075원과 그 중 89,341,752원에 대하여 2015. 5. 1.부터 이 사건 2015. 5.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2. 12. 30.부터 2007. 3. 9.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17회에 걸쳐 합계 390,310,000원을 이자 월 2부 또는 월 1.5부, 변제기 대여일로부터 3개월 내지 6개월 후로 각 정하여 대여하고, 2003. 1. 29.부터 2012. 11. 8.까지 사이에 합계 434,405,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원리금 합계 158,760,075원과그 중 대여원금 89,341,752원에 대한 약정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 9 내지 13호증(별도로 표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