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1) 피고 1과 소외인(주민등록번호 생략) 사이에 2008. 5. 26. 체결된 3억 1,000만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1은 원고에게 3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1) 피고 2와 소외인(주민등록번호 생략) 사이에 2008. 6. 16. 체결된 1억 3,000만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2는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