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가. 피고 1과 소외인(주민등록번호 생략) 사이에 2008. 5. 26. 체결된 31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1은 원고에게 3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2와 소외인(주민등록번호 생략) 사이에 2008. 6. 16. 체결된 13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2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구하는 것을 제외하면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