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조합의 설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가 2005. 7. 16. 주민총회에서 시공자를 X건설 주식회사로 선정한 결의와 피고가 2007. 4. 1. 정기총회에서 위 시공자 선정결의를 추인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