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 2016. 11. 18.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 인선정을 위한 고지서를 송달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2017. 6. 7. 국선변호인선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2017. 6. 13. 양형부당을 내용으로 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볼 수 없고(이 사건은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