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이 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2. 5.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남, 46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마무리하고, 기존 차용금과 함께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년경 사업에 실패하여 금융권 및 하도급업자들에 대한 채무가 3-4억 원 상당에 달하는 반면,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