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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4028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 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허용준(기소), 김지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I
판결선고
2016. 4. 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고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였음에도 국선변호인 선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판심리를 진행한 원심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회사이고, D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운영과 관련한 주주 및 임원으로서의 지위에 수반되는 업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D 명의로 관련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고, D가 이사직을 사임하는 데에도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내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성립할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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