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고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였음에도 국선변호인 선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판심리를 진행한 원심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회사이고, D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운영과 관련한 주주 및 임원으로서의 지위에 수반되는 업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D 명의로 관련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고, D가 이사직을 사임하는 데에도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내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성립할 여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