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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78, 126(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강도상해
피고인
A
검사
박배희, 최인상(기소), 이유진, 김연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1] 「2017고합126」 피고인은 2017. 4. 28.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서 병천 방면으로 운행하는 C 버스 에서,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4. 28. 22:50경 천안시 동남구 E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버스에서 내린 후,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차 피해자를 도망가게 한 다음,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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