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겁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평소 술을 자주 마시는 피고인의 음주 습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수법,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진술 태도 및 내용, 피해자 및 목격자의 각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