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3. 14. 18:40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피고인의 집 주변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을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고인의 집까지 끌고 간 후 방 안에서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옷을 입으면 다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지기를 반복하다가, 같은 날 19:35경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