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판시사항

[1] 형법 제310조 소정의 '진실한 사실'의 의미 [2]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기타 출판물'의 의미 [3] 형법 제309조 제1항과 제310조와의 관계 [4] 형법 제310조 소정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재판요지

[1] 형법은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하여 제307조 및 제309조에서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제310조에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2]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사실적시의 방법으로서 출판물 등을 이용하는 경우 그 성질상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는 높은 전파성과 신뢰성 및 장기간의 보존가능성 등 공소외인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더욱 크다는 데 그 가중처벌의 이유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등록·출판된 제본 인쇄물이나 제작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와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3]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반면에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 소정의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시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다. [4]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형법은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하여 제307조 및 제309조에서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제310조에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1995. 6. 15.경 실시된 서울특별시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경쟁 후보자였던 피해자 공소외인과 당선 경쟁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이 사건 인쇄물에서 적시한 사실은 '이 사건 조합의 전(전) 이사장이 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당하고 업무상의 비리로 인하여 구속된 사실', '피해자가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 '피해자가 전 이사장과 같은 친목회에 소속하여 있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합동유세를 공개 제의하였는데 피해자가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선거일에 임박해서야 반박한 사실' 등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고, 그 문맥 중에 "탄생시킨 주역", "추종", "저의", "조합원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 등의 다소 감정적이고 과격한 표현방법이 사용되었다 하여 그 적시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적시 사실의 진실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1) 형법은 제309조 제1항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를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비방 목적 및 객관적 요건으로서 출판물 등의 방법에 의할 것을 모두 구비하여야 하고 그 중 하나라도 결한 때에는 위 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사실적시의 방법으로서 출판물 등을 이용하는 경우 그 성질상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는 높은 전파성과 신뢰성 및 장기간의 보존가능성 등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더욱 크다는 데 그 가중처벌의 이유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등록·출판된 제본 인쇄물이나 제작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와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도133 판결 참조). 또한 여기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대법원 1960. 10. 26. 선고 4293형상823 판결, 1984. 9. 11. 선고 84도1547 판결 등 참조), 반면에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 소정의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시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참조),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899 판결, 1995. 11. 10. 선고 94도1942 판결,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포한 이 사건 인쇄물은 가로 25㎝ 세로 35㎝ 정도되는 일정한 제호(제호)가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는 낱장의 종이에 단지 단편적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광고하는 문안이 인쇄되어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인바, 이와 같은 이 사건 인쇄물의 외관이나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인쇄물이 등록된 간행물과 동일한 정도의 높은 전파성, 신뢰성, 보존가능성 등을 가지고 사실상 유통·통용될 수 있는 출판물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전면 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되었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일원에서 ○○○○○○○○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의 공익성을 발휘하고 조합원 상호간의 공동복리와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조합원수가 약 4만여 명에 이르고,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합을 대표하는 자로서 조합원들이 직선에 의하여 선출하고 그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조합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사실 근거가 있는 경우 후보자를 비판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제작 배포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조합의 제12대 이사장 선거에 있어서는 전(전) 이사장을 비롯한 조합 집행부의 업무상 비리 등의 문제가 큰 쟁점으로 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조합의 목적과 성격, 이사장의 지위, 그 선출방법과 과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인쇄물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그 배포 상대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인쇄물에서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의 조합활동상의 전력에 관한 사실로서 조합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의 주관적 동기도 상대방 후보자의 조합 이사장으로서의 자질과 전력에 관한 정보를 투표권자인 조합원들에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적시 사실이 허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인쇄물이 '기타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법 제309조 제2항이나 제1항 소정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인쇄물이 '기타 출판물'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사실적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한다고 한 다음, 피고인의 이와 같은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대통령 선거·국회의원 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에 의한 위법성 조각의 특수한 법리까지 끌어들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와 같은 판단의 과정은 옳다고 할 수 없으나 위법성이 없다는 결론은 정당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련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김형선(주심) 조무제

관련 논문 51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대상결정 : 헌법재판소 2020. 2. 25. 선고 2017헌마1113, 2018헌바330(병합) 결정 -
박미영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2021
형법각론
편집부 | 고시계사 | 2021
우리 법원에서의 국제법 관련 판결
원유민 | 서울국제법연구원 | 2021
헌법재판소 결정
편집부 | 고시계사 | 2021
대만의 형사법 체계의 입법적 개관 및 주요 특징
노호창 | 법학연구소 | 202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헌성 - 헌재 2021. 2. 25. 2017헌마1113, 2018헌바330(병합) 결정 -
조성용 | 법조협회 | 2021
진실적시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판례의 판단기준 검토- ‘공공의 이익’을 중심으로-
고려진 | 법학연구소 | 2021
범죄 보도와 표현의 자유
이동훈 외 1명 | 한국비교공법학회 | 2020
명예훼손죄 비범죄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형준 | 법학연구원 | 2019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국가규제체계에 대한 일고찰-형벌과 인터넷심의를 중심으로-
황창근 | 법학연구소 | 2019
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의 규제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배상균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2018
행위자가 인식한 정당화상황이 실재하지 않는 경우의 형법적 취급
이창섭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8
빅데이터 기술환경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판단방법론
고수윤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2018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논의와 대안에 관한 연구
윤해성 외 1명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2018
명예훼손죄에 대한 헌법합치적 해석론과 재판실무의 운용
류영재 | 한국언론법학회 | 2016
허용되는 의견표명과 허용되지 않는 모욕적 비판의 한계: 평석 대상판례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손원선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6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에 대한 논의와 그 대안에 대한 연구 -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중심으로 -
권순민 | 법학연구소 | 2016
명예훼손죄·모욕죄에 대한 판례의 판단 기준 연구 : 최근 10년간(2005~2015)의 판례를 중심으로
정진수 외 2명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2015
소비자의 권리행사로서의 표현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모성준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4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에 대한 연구 :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과의 조화의 관점에서
권오걸 | 한국법학회 | 2013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재구성
조국 | 한국형사정책학회 | 2013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통신'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함의와 온라인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 : 헌재 2008헌바157, 2009헌바88(병합) 결정 분석
김경호 외 1명 |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2013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방향 :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및 모욕을 중심으로
박주민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2
사이버명예훼손의 표현의 한계와 입법론적 개선방안
정신교 | 한국법학회 | 2012
모델영화의 명예훼손책임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 대법원 2010.7.15. 선고 2007다3483 판결, 일명 영화 '실미도'사건
박현경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2012
[제1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기출문제와 해설(Ⅱ) - 선택형] 형사법(형법 / 형사소송법)
전성하 외 1명 | 고시계사 | 2012
[형법]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과 형법 제310조의 적용범위
이석배 | 고시계사 | 2011
'종속형' 인터넷 신문기사의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용을 통해 본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의 해석론 및 대법원 판례의 주요 쟁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
신영호 외 1명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1
'PD수첩' 관련 판례에서 보이는 사법부의 사실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연구
이승선 | 한국방송학회 | 2011
사이버 공간(Cyberspace)에서의 권리침해와 관련한 민사법적 고찰
김성욱 | 한국법학회 | 2010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 보호 법리에 관한 연구 : 사이버 분쟁에 대한 법원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윤성옥 | 한국언론정보학회 | 2010
형법 - 상해~재산죄 앞까지
이용배 | 고시계사 | 2010
사이버 모욕죄관련 개정 법률안의 위헌성 연구
우희창 외 1명 |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2010
명예훼손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
오경식 외 2명 | 한국형사정책학회 | 2010
사이버 侮辱罪의 憲法的 爭點
金顯哲 | 한국비교공법학회 | 2009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인 “비방할 목적”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기준에 관한 연구
장호순 | 한국언론학회 | 2009
정보통신망법과 인터넷 규제에 관한 연구 : 사이버 명예훼손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윤성옥 | 한국방송학회 | 2009
현행 사이버 명예훼손죄 법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관련 최근 논의 검토
주승희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2009
사이버공간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와 한계 :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와 인터넷실명제 도입 문제를 중심으로
권창국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2008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의 실태와 대책
김태명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8
사용자제작컨텐츠 이용확산에 따른 사회적 유해성 예측과 법·제도적 대응방안 연구
강철하 외 1명 |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 2007
실존인물을 모델로 한 영화나 드라마의 명예훼손의 판단
임덕기 외 1명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7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김형렬 | 과학기술법연구원 | 2007
도청된 자료의 보도와 언론의 책임에 관한 연구
김경호 외 1명 | 한국언론학회 | 2006
[事例硏究:刑法]强姦罪와 監禁罪의 罪數關係 및 인터넷을 통한 名譽毁損
조국 | 고시계사 | 2004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과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 법조비리 보도관련 대전지법 2002고단4563판결을 중심으로
이승선 외 1명 | 한국방송학회 | 2003
언론의 범죄보도와 형사법적 문제점
이진국 외 1명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2002
【형 법①】예상문제(형법각론)
尹柱萬 | 고시계사 | 2001
速報/判決要旨
편집부 | 한국사법행정학회 | 2000
速報/判決要旨
편집부 | 한국사법행정학회 | 1999
速報/判決要旨
편집부 | 한국사법행정학회 |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