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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거증책임 및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적용 여부(소극) [2] 형법 제310조에서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재판요지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증명은 유죄의 인정에 있어 요구되는 것과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때에는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의 제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공1993하, 2188) [1]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공1988, 1392) 대법원 1996. 5. 28. 선고 94다33828 판결(공1996하, 1973)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36329 판결(공1996하, 3297) [2]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899 판결(공1989, 445)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1035 판결(공1993하, 2199)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942 판결(공1995하, 3961)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공1996상, 1627)

피고인
피고인 1외 2인
상고인
검사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1996. 5. 28. 선고 94다33828 판결 등 참조), 그 증명은 유죄의 인정에 있어 요구되는 것과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때에는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의 제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도237 판결, 1995. 11. 10. 선고 94도1942 판결,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등 참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899 판결,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1993. 6. 22. 선고 93도103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들을 포함한 아파트 재건축 주택조합의 대의원들이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위 조합의 재건축사업 추진을 방해하여 온 피해자 공소외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논의한 끝에 위 공소외인의 이와 같은 방해행위로 인하여 아파트 지역이 소란스럽게 되고, 관할구청에 대하여서도 조합인가와 관련하여 조합원간에 마치 내분이라도 있는 것처럼 보여질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주민들에게 사실대로 홍보하여 재건축사업에 적극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결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위 조합의 조합장 또는 이사인 피고인들이 그들 명의로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은 유인물을 작성하여 주민들에게 배포하게 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유인물을 제작·반포하게 된 주요한 동기는 위 공소외인의 방해행위를 조합원들에게 통지하여 조합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위 조합 또는 조합원들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당원의 위와 같은 견해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어 정당하다고 여겨지고, 위 유인물에서 "강탈 도용", "악의에 찬", "행패", "협박과 공포조성에 혈안이다" 등 다소 감정적이고 과격한 표현방법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위 유인물을 제작·배포한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위 공소외인을 비방하려는 데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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