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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국선변호인의 선정취소권과 감독권에 관한 형사소송규칙 제18조 제2항, 제21조의 법적 성질 및 그 권한 불행사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형사소송규칙 제21조에 따르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불성실한 사적이 현저하면 그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장이나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통고할 수 있고, 같은 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원은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나, 이들은 모두 임의적인 규정으로서 설령 법원이 그와 같은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바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고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피고 사건과 감호청구 사건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사건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에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그 임무를 해태하여 국선변호인으로서 불성실한 사적이 현저하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형사소송규칙 제21조에 따르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불성실한 사적이 현저하면 그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장이나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통고할 수 있고, 같은 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원은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나, 이들은 모두 임의적인 규정으로서 설령 법원이 그와 같은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바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제1심과 원심법원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최후진술을 할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또는 형사소송법 제3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는데 공판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제1심과 원심의 각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제1심과 원심법원은 모두가 피고인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 주고 그와 같은 진술을 할 기회를 주었으며, 피고인에게 최후진술을 할 기회를 주어 피고인은 각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로 최후진술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가 된 것도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논지도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탓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장애의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하는 제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국선변호인의 논지도 이유가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함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점에 관한 국선변호인의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감호청구 사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행적과 과거 범죄 경력, 성격과 가정환경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나타난 절도의 습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사회보호법 제5조가 정하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 사건과 감호청구 사건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