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법

1996. 12. 12. 일부개정, 시행일 1997. 01. 01., 공포일 1996.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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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보호감호)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감호에 처한다.

1.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합계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생략:별표0%> 죄를 범한 때

2. 별표에<%생략:별표0%> 규정된 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

3. 보호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생략:별표0%> 죄를 범한 때

[전문개정 1989·3·25] [88헌가5,8,89헌가44(병합) 1989.7.14(1989.3.25 法律 第4089號)]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1997. 1. 1.

법률 제05179호, 1996. 12. 12. 일부개정 | 사회보호법

・제5조(보호감호)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감호에 처한다.1.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합계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생략:별표0%> 죄를 범한 때2. 별표에<%생략:별표0%> 규정된 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3. 보호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생략:별표0%> 죄를 범한 때[전문개정 1989·3·25] [88헌가5,8,89헌가44(병합) 1989.7.14(1989.3.25 法律 第4089號)]

연혁

시행 1995. 1. 5.

법률 제04933호, 1995. 1. 5. 타법개정 | 사회보호법

・제5조(보호감호)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감호에 처한다.1.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이상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합계 3년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생략:별표0%> 죄를 범한 때2. 별표에<%생략:별표0%> 규정된 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3. 보호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생략:별표0%> 죄를 범한 때[전문개정 1989·3·25] [88헌가5,8,89헌가44(병합) 1989.7.14(1989.3.25 法律 第4089號)]

연혁

시행 1994. 7. 1.

법률 제04704호, 1994. 1. 5. 타법개정 | 사회보호법

・제5조(보호감호)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감호에 처한다.1.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이상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합계 3년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생략:별표0%> 죄를 범한 때2. 별표에<%생략:별표0%> 규정된 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3. 보호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생략:별표0%> 죄를 범한 때[전문개정 1989·3·25] [88헌가5,8,89헌가44(병합) 1989.7.14(1989.3.25 法律 第4089號)]

연혁

시행 1989. 3. 25.

법률 제04089호, 1989. 3. 25. 일부개정 | 사회보호법

・제5조(보호감호)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감호에 처한다.1.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이상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합계 3년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생략:별표0%> 죄를 범한 때2. 별표에<%생략:별표0%> 규정된 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3. 보호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생략:별표0%> 죄를 범한 때[전문개정 1989·3·25] [88헌가5,8,89헌가44(병합) 1989.7.14(1989.3.25 法律 第4089號)]

연혁

시행 1988. 2. 25.

법률 제03993호, 1987. 12. 4. 타법개정 | 사회보호법

・제5조(보호감호)①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년의 보호감호에 처한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50세이상인 때에는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한다.1.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이상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합계 5년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다시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한 때2. 보호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한 때②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한다.1.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이상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합계 3년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사형·무기 또는 장기 5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2. 수개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상습성이 인정되는 자 또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의 수괴 및 간부인 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5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88헌가5,8,89헌가44(병합) 1989. 7. 141989. 3. 25. 개정전 사회보호법(1980. 12. 18 법률 제3286호) 제5조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같은 법 제5조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연혁

시행 1980. 12. 18.

법률 제03286호, 1980. 12. 18. 제정 | 사회보호법

・제5조(보호감호)①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년의 보호감호에 처한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50세이상인 때에는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한다.1.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이상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합계 5년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다시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한 때2. 보호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한 때②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한다.1.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이상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합계 3년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사형·무기 또는 장기 5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2. 수개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상습성이 인정되는 자 또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의 수괴 및 간부인 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5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88헌가5,8,89헌가44(병합) 1989.7.141989. 3. 25. 개정전 사회보호법(1980. 12. 18 법률 제3286호) 제5조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같은 법 제5조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