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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경우, 그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 [2]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인수된 채무를 변제한 후 그 변제액만큼의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그 청구의 법적 성질

재판요지

[1]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위하여는 이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2] 이행인수의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의 인수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또는 임의로 매수인을 대신하여 매수인의 인수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가지고, 매도인이 위 채무를 변제하고 매수인에 대하여 그 변제액만큼의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이는 손해배상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청구하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1984. 7. 3.경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 목적물을 대금 52,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1로부터 계약금으로 금 4,230,000원을 지급받고, 중도금 18,000,000원은 피고들이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고, 잔대금 29,770,000원 역시 피고들이 원고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교부하였고, 피고들은 같은 달 5. 이 사건 건물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 소외 1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도 변제하지 아니하고, 위 소외 1이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여 오므로, 원고가 1993. 5. 8. 소외 1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8,000,000원을 반환하였으며, 그 후 원고가 같은 달 11.경 피고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같은 달 17.까지 지급하여 줄 것을 최고하였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같은 달 20. 이를 이유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원심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원고는 1990.경 대구지방법원 90가합23414호로서 피고들과 소외 2(이하 피고들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하여 원고가 피고 1과 사이에 위 건물을 대금 52,000,000원에 매도함에 있어서 계약금조로 금 4,230,000원만을 지급받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 피고에게 넘겨 주어 피고들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피고 1에게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고를 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위 청구에 대하여 위 법원은 1992. 1. 16. 원고는 그 전부터 피고들에게 합계 금 29,77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이를 변제할 형편이 못되자 위 건물을 피고들에게 대금 52,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면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금액 금 29,770,000원을 위 매매대금의 일부와 상계 처리하고, 그 당시 위 점포의 임차인인 소외 1에 대한 금 18,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피고들이 인수하여 부담하기로 한 다음 나머지 잔대금 4,230,000원을 계약 당일 원고에게 지급하고, 같은 해 7. 5. 피고들 앞으로 위 건물 중 위 점포의 면적에 상응하는 이 사건 건물지분에 관하여만 우선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피고들 명의의 위 지분이전등기는 유효한 등기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 판결에 불복하여 대구고등법원 92나1682호로서 항소하였으나, 1992. 11. 26.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고 다시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1993. 4. 8.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확정판결의 소송물과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다 같이 피고들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원고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건물지분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그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부분에 미친다는 것이다. 다.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으면 그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에 기인한 주장이나 항변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므로 당사자가 이와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전소에서의 그것과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주장하는 바의 요지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계약금을 제외한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전소에서 이미 이유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합계 금 29,77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이를 변제할 형편이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건물을 피고들에게 대금 52,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는데, 피고들은 그 대금지급 방법으로 원고에 대한 위 채권금액 금 29,770,000원을 위 매매대금의 일부와 상계 처리하고, 그 당시 위 건물에 세들어 있던 소외 1에 대한 금 18,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피고들이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부담하기로 한 다음, 나머지 잔대금 4,230,000원을 계약 당일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이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채무 금 18,000,000원과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금 29,770,000원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의 일부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권 금 29,770,000원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었다고 인정한 조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들이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금 18,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처는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위하여는 이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1. 25. 선고 88다카29467 판결, 1994. 5. 13. 선고 94다2190 판결,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8599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은 이행인수의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의 인수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또는 임의로 매수인을 대신하여 위 매수인의 인수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매도인이 위 채무를 변제하고 매수인에 대하여 그 변제액만큼의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이는 손해배상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피고 등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에 대하여 위 소외 1의 승낙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고, 그 승낙이 없었다면 원고의 위 주장 속에는 피고들이 단순히 이행인수를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석명을 구한 다음, 나아가 원고가 과연 자신의 출연으로 위 소외 1에 대하여 피고들의 인수채무를 변제한 것인지, 그 액수는 얼마인지 등의 점에 관하여 심리하여 원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한 심리 없이 피고들이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이라고 단정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처에는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그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