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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판단의 기속력의 범위 나.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액산정에 있어서 수용의 원인이 된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도로로 편입됨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을 고려한 감정평가의 적부 및 이 경우 그 감정 당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참작에 대한 법원의 심리요부(소극)

재판요지

가.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판단의 기속력은 그 파기이유인 원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하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환송을 받은 법원은 상고심의 판단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유심증에 의하여 새로이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을 할 수 있고, 심리한 결과 파기이유로 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파기이유로 된 잘못된 견해만 피하면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다. 나. 토지수용에 대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서가 그 토지수용의 원인이 된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수용토지가 도로로 편입됨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한 잘못이 있다면 그 감정평가서는 손실보상액 산정방법에 관한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감정 당시 인근유사토지의 구체적인 거래내용이나 정상거래가격을 어떻게 어느 정도 참작하였는지에 관하여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0.5.26. 선고 69다239 판결(집18②민56) 1984.3.27. 선고 83다카1135,1136 판결(공1984,699) 1990.5.8. 선고 88다카5560 판결(공1990,1237)

원고, 피상고인
전준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판단의 기속력은 그 파기이유인 원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하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환송을 받은 법원은 상고심의 판단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유심증에 의하여 새로이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을 할 수 있고, 심리한 결과 파기이유로 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판단으로서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기이유로 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파기이유로 된 잘못된 견해만 피하면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다.( 당원 1970.5.26. 선고 69다239 판결, 1984.3.27. 선고 83다카1135,1136 판결, 1990.5.8. 선고 88다카5560 판결 참조) 당원의 환송판결에 의하면 그 파기이유는, 환송전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이의재결에 있어 보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신풍, 한양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각 평가서는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모두 인근유사토지의 지가수준(정상거래가격)을 반영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반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영방법과 정도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례나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및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모든 사항을 참작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이의재결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두개의 감정평가서에 환송전 원심판시와 같이 설명이 부족한 흠이 있기는 하나 환송전 원심은 감정인 오세극으로 하여금 적정한 손실보상액을 감정시켜 놓고도 그 결과를 전혀 참작하지 않았고, 적정 손실보상액을 더 따져보지 않았으며, 인근유사토지의 구체적 거래내용, 정상적인 거래가격 등을 전혀 심리하지 않은 채 그 설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액이 적정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한 것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의 손실보상액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덧붙여 원심 감정인 오세극은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당해 토지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용된 것임에도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하였으니 그 감정결과만으로는 적정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였다. 환송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위 두 개의 감정평가서는 "무엇보다도 이 사건 토지수용의 원인이 된 도시계획사업인 위 월계시영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됨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한 잘못이 있어 부당하다"고 판시하여 환송전 원심과는 다른 이유로 각 감정서의 부당성을 지적한 후, 환송전 감정인 오세극의 감정결과 일부와 환송후 감정인 한규호의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적정한 보상가격을 인정한 후 이에 대비하여 이의재결의 보상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사실이 그러하다면 위 원심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도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서는 손실보상액 산정방법에 관한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각 그 감정 당시 인근유사토지의 구체적인 거래내용이나 정상거래가격을 어떻게 어느 정도 참작하였는지에 관하여 심리할 필요가 없었다고 할 것이며, 원심은 나아가 새로운 감정에 의해 적정한 손실보상액을 심리한 연후에 그 판시와 같은 결론에 이른 것이어서 이러한 원심의 조치가 환송판결의 취지에 위배하여 심리를 미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기록을 보면 환송전 원심 감정인 오세극의 감정결과 중에는 공법상 제한을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의 시가도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환송후 원심 감정인 한규호의 감정결과와 상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환송후 원심이 위 두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그 설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