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도209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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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공소사실 아닌 법률적용 문제에 있어서는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속되지 않고 그 심리 확정한 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써 자유로이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나. 세관에 대한 반입신고는 보세장치장에 물건을 입고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을 뿐이므로 반입신고를 한 것만으로써 관세포탈의 범의가 없는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재판요지
공소사실 아닌 법률적용문제에 있어서는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기재 적용법조에 구속받지 않고 그 심리 확정한 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써 자유로이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관세법 위반사건에 있어서 공소장에 기재된 구 관세법조에 해당하는 현행 관세법의 각 조항을 비교하여 형이 가벼운 현행법을 적용하였음은 정당하다.대법원
판결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9. 20. 선고 70노1016 판결
이 유
변호인의 상고 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 판결이 유지한 1심 판결이 설시한 법률적용을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관세포탈의 점은 행위시법에 의하면 1967.11.9. (1967.11.29의 오기로 인정된다) 법률 제1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관세법 제198조에, 재판시법에 의하면 법률 제1976호로 개정된 현행 관세법 제180조 1항에 각 해당하므로 형법 제1조2항, 제50조에 의하여 그 각 소정형의 경중을 비교하면 현행 관세법 소정형이 구관세법 소정형보다 가볍지 아니하므로 행위시법인 구관세법 제198조에 정한 형에 의하기로 하고, 다음에 피고인 등에 대한 각 무면허 수입의 점은 행위시법에 의하면 구 관세법 제198조의2, 1968.7.15 법률 제2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4호) 제6조 4항 1호에 해당하고 1967.11.29 개정된 현행 관세법이 1968.1.1 시행된 후부터 1968.7.15 법률 제 2032호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때까지는 현행 관세법 제181조에만 해당하며, 개정되기 전의 구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현행 관세법 제181조의 위반행위를 가중 처벌할 근거가 되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 구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은 없고, 재판시법에 의하면 현행 관세법 제181조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4항 2호에 해당하고, 범죄 후 수차에 걸쳐 법률이 변경된 경우이므로 형법 제1조 2항, 제50조에 의하여 그 각 소정형을 비교하면 현행 관세법이 시행된 1968.1.1. 부터 1968.7.15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될 때까지 사이에 적용되는 현행 관세법 제181조에 정한 형이 가장 가벼우므로 이에 의할 것이라고 하였는바, 대저 공소 사실 아닌 법률적용 문제에 있어서는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기재 적용법조에 구속되지 않고 그 심리 확정한 사실(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의 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써 그 소신에 따라 자유로 히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본원의 판례(대법원 1955.7.15선고, 4288형상 74판결)로 하는 견해 일뿐 아니라, 본 건과 같이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 구법의 법정형을 비교하여 신법에 정한 형이 구법의 형보다 가벼운 것이면 신법을 적용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검사의 공소장 기재 구 관세법 제198조, 제198조의2에 해당하는 현행 관세법의 각 조항을 서로 비교하여 형이 가벼운 현행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한 1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이와 같이 본원 판결에 법률 적용을 그릇한 위법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 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유지한 1심판결이 이 사건 보세장치장에 입고시들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범죄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 관세법 제180조 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 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공소장 기재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 사실을 보면 피고인 회사는 동 피고인의 사원인 상피고인 1이 피고인 회사의 제지 수입 등 업무에 관하여 면허없이 수입하고 또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방지하지 아니하여 결국 상피고인 1에 대한 공소 사실과 같은 무면허 수입 및 관세포탈의 범행을 한 것이라고 기재한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원판결이 유지한 1심판결이 이와 같은 공소 사실에 따라 무면허 수입 및 관세포탈의 사실을 인정 판시하였음은 당연하고 공소가 제기 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판단한 위법 있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 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소론 세관에 대한 반입신고는 보세장치장에 물건을 입고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반입신고를 한 것만으로써 관세포탈의 범의가 없는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는 취지에서 피고인 등에 대한 관세포탈의 범죄 사실을 인정한 원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범의의 부인은 원판결에 사실오인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귀착되어 징역 1년 2년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니, 이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