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관세포탈 및 무면허 수입 사건에서 법률 적용 및 범의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속되지 않고 심리 확정한 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 자유롭게 법률을 적용할 수 있음이 확인됨.
  • 관세포탈의 범의 판단에 있어 세관에 대한 반입신고만으로는 범의가 없다고 볼 수 없음이 명확해짐.
  • 피고인 회사의 방지 의무 해태로 인한 무면허 수입 및 관세포탈 사실이 인정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관세포탈 및 무면허 수입 혐의로 기소됨.
  • 행위시법과 재판시법 간 법정형의 경중 비교가 문제 됨.
  • 피고인 회사의 사원이 무면허 수입 및 관세포탈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회사가 이를 방지하지 못함.
  • 세관에 반입신고를 하였음에도 관세포탈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원의 법률 적용 범위

  • 법리: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속되지 않고, 심리 확정한 사실(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 자유롭게 법률을 적용할 수 있음.
  • 법리: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신구법의 법정형을 비교하여 신법에 정한 형이 구법의 형보다 가벼운 경우 신법을 적용하여 처단하여야 함.
  • 판단: 원심이 검사의 공소장 기재 구 관세법 조항에 해당하는 현행 관세법 조항을 비교하여 형이 가벼운 현행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55. 7. 15. 선고 4288형상74 판결
  • 형법 제1조 제2항
  • 형법 제50조
  • 구 관세법 제198조
  • 구 관세법 제198조의2
  • 현행 관세법 제180조 제1항
  • 현행 관세법 제181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4호) 제6조 제4항 제1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2호) 제6조 제4항 제2호

관세포탈의 범의 판단

  • 법리: 세관에 대한 반입신고는 보세장치장에 물건을 입고시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일 뿐이므로, 이러한 반입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관세포탈의 범의가 없다고 볼 수 없음.
  • 판단: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관세포탈의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음.

법인(피고인 회사)의 책임 범위

  • 법리: 공소장 기재 내용에 따라 피고인 회사가 사원의 업무 관련 범행을 방지하지 못하여 무면허 수입 및 관세포탈의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
  • 판단: 원심이 공소 사실에 따라 피고인 회사에 대한 무면허 수입 및 관세포탈 사실을 인정 판시한 것은 당연하며,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판단한 위법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형사사건에서 법원의 법률 적용 재량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선례를 재확인함. 특히,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은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와 관련하여 의미가 큼.
  • 범죄 후 법률 변경 시 신구법의 법정형을 비교하여 유리한 법을 적용하는 원칙(형법 제1조 제2항)을 명확히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함을 보여줌.
  • 관세포탈죄의 범의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절차 이행(반입신고)만으로는 범의 부인이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실질적인 행위와 의사를 중요하게 판단함을 시사함.
  • 법인의 양벌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사원의 범행에 대한 법인의 방지 의무 해태가 인정될 경우 법인의 책임이 성립될 수 있음을 확인함.

판시사항

가. 공소사실 아닌 법률적용 문제에 있어서는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속되지 않고 그 심리 확정한 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써 자유로이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나. 세관에 대한 반입신고는 보세장치장에 물건을 입고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을 뿐이므로 반입신고를 한 것만으로써 관세포탈의 범의가 없는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

재판요지

공소사실 아닌 법률적용문제에 있어서는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기재 적용법조에 구속받지 않고 그 심리 확정한 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써 자유로이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관세법 위반사건에 있어서 공소장에 기재된 구 관세법조에 해당하는 현행 관세법의 각 조항을 비교하여 형이 가벼운 현행법을 적용하였음은 정당하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9. 20. 선고 70노1016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 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 판결이 유지한 1심 판결이 설시한 법률적용을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관세포탈의 점은 행위시법에 의하면 1967.11.9. (1967.11.29의 오기로 인정된다) 법률 제1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관세법 제198조에, 재판시법에 의하면 법률 제1976호로 개정된 현행 관세법 제180조 1항에 각 해당하므로 형법 제1조2항, 제50조에 의하여 그 각 소정형의 경중을 비교하면 현행 관세법 소정형이 구관세법 소정형보다 가볍지 아니하므로 행위시법인 구관세법 제198조에 정한 형에 의하기로 하고, 다음에 피고인 등에 대한 각 무면허 수입의 점은 행위시법에 의하면 구 관세법 제198조의2, 1968.7.15 법률 제2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4호) 제6조 4항 1호에 해당하고 1967.11.29 개정된 현행 관세법이 1968.1.1 시행된 후부터 1968.7.15 법률 제 2032호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때까지는 현행 관세법 제181조에만 해당하며, 개정되기 전의 구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현행 관세법 제181조의 위반행위를 가중 처벌할 근거가 되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 구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은 없고, 재판시법에 의하면 현행 관세법 제181조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4항 2호에 해당하고, 범죄 후 수차에 걸쳐 법률이 변경된 경우이므로 형법 제1조 2항, 제50조에 의하여 그 각 소정형을 비교하면 현행 관세법이 시행된 1968.1.1. 부터 1968.7.15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될 때까지 사이에 적용되는 현행 관세법 제181조에 정한 형이 가장 가벼우므로 이에 의할 것이라고 하였는바, 대저 공소 사실 아닌 법률적용 문제에 있어서는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기재 적용법조에 구속되지 않고 그 심리 확정한 사실(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의 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써 그 소신에 따라 자유로 히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본원의 판례(대법원 1955.7.15선고, 4288형상 74판결)로 하는 견해 일뿐 아니라, 본 건과 같이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 구법의 법정형을 비교하여 신법에 정한 형이 구법의 형보다 가벼운 것이면 신법을 적용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검사의 공소장 기재 구 관세법 제198조, 제198조의2에 해당하는 현행 관세법의 각 조항을 서로 비교하여 형이 가벼운 현행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한 1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이와 같이 본원 판결에 법률 적용을 그릇한 위법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 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유지한 1심판결이 이 사건 보세장치장에 입고시들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범죄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 관세법 제180조 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 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공소장 기재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 사실을 보면 피고인 회사는 동 피고인의 사원인 상피고인 1이 피고인 회사의 제지 수입 등 업무에 관하여 면허없이 수입하고 또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방지하지 아니하여 결국 상피고인 1에 대한 공소 사실과 같은 무면허 수입 및 관세포탈의 범행을 한 것이라고 기재한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원판결이 유지한 1심판결이 이와 같은 공소 사실에 따라 무면허 수입 및 관세포탈의 사실을 인정 판시하였음은 당연하고 공소가 제기 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판단한 위법 있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 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소론 세관에 대한 반입신고는 보세장치장에 물건을 입고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반입신고를 한 것만으로써 관세포탈의 범의가 없는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는 취지에서 피고인 등에 대한 관세포탈의 범죄 사실을 인정한 원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범의의 부인은 원판결에 사실오인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귀착되어 징역 1년 2년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니, 이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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