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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도4005 사기
피고인
1. A
2.B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7. 1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국선변호인은 상고제기기간이 지난 2019. 3. 29.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이를 상고장으로 보더라도 국선변호인의 상고는 상고권이 소멸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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