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기망한 사람은 피고인 A이고, 피고인 B은 위 편취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해자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기망에 의하여 2015. 6.경까지 2억 6,000만 원을 편취당하고 곧바로 다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약 3,500만 원을 편취당한 점, 그 명목이 '병원'을 위한 것으로 동일하고 그 기간도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