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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도4195 무고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을 정하면서 자백으로 인한 감면규정인 형법 제157조, 제153조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고죄의 성립과 무고죄의 필요적 감면사유인 자백 등에 관한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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