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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1209 무고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윤소현(기소), 홍보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2.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고소한 사실이 있지만, 허위 사실을 고소하지 않았고, 설령 허위 사실을 고소하였더라도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무고죄를 저질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형법 제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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