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고소한 사실이 있지만, 허위 사실을 고소하지 않았고, 설령 허위 사실을 고소하였더라도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무고죄를 저질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형법 제1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