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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서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소명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 사유는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94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증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하였지 원심이 증인신청을 기각한 것이 아니므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형사소송법 제33조는 제1항에서 법원이 직권으로라도 반드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는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소명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584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원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를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이 사건에서, 소송진행 경과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고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한 것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그 사정만을 가지고 원심판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선변호인의 선정과 관련한 법령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351 판결 참조).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