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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노10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경찰제복및경찰장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곽계령, 권오장(기소), 황정임(공판)
판결선고
2017. 10.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수갑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당시 무면허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또한 집에 가스 불을 켜두고 나온 것이 생각이 나 급하게 여자친구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던 것으로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던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은 2016. 11.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5.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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