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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도14896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11.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7조에서 말하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등을 수 수한다고 함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 청탁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특정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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