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6. 05. 29. 타법개정, 시행일 2016. 12. 01., 공포일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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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알선수재의 죄))


(알선수재의 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2.2.10]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18. 3. 20.

법률 제15256호, 2017. 12. 19. 일부개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죄))(알선수재의 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2.2.10]

연혁

시행 2016. 12. 1.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타법개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죄))(알선수재의 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2.2.10]

연혁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22호, 2016. 3. 29. 타법개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죄)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2.2.10]

연혁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19호, 2016. 1. 6. 타법개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죄)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2.2.10]

연혁

시행 2012. 2. 10.

법률 제11304호, 2012. 2. 10. 일부개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죄)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2.2.10]

연혁

시행 2009. 8. 9.

법률 제09646호, 2009. 5. 8. 일부개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斡旋收財의 罪))(알선수재의 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혁

시행 2009. 2. 4.

법률 제0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斡旋收財의 罪))(알선수재의 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혁

시행 2008. 12. 26.

법률 제09170호, 2008. 12. 26. 일부개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죄)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혁

시행 2007. 8. 18.

법률 제08444호, 2007. 5. 17. 일부개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斡旋收財의 罪))(알선수재의 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혁

시행 2005. 7. 1.

법률 제07311호, 2004. 12. 31. 타법개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죄)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혁

시행 2003. 3. 6.

법률 제06746호, 2002. 12. 5. 일부개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斡旋收財의 罪))(알선수재의 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혁

시행 2001. 4. 18.

법률 제06429호, 2001. 3. 28. 타법개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죄)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98. 4. 1.

법률 제05505호, 1998. 1. 13. 타법개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죄)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98. 4. 1.

법률 제05503호, 1998. 1. 13. 타법개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죄)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90. 12. 31.

법률 제04292호, 1990. 12. 31. 일부개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죄)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89. 4. 1.

법률 제04069호, 1988. 12. 31. 타법개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죄)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혁

시행 1984. 1. 1.

법률 제03693호, 1983. 12. 31. 제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죄)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