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7조에서 말하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등을 수 수한다고 함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 청탁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특정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