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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도4280 사기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29.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 등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피고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필요적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형사소송규칙 제156 조의2 제1항은 위와 같은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후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 형사 항소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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