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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도92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판결선고
2013. 4.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에서의 상해에 관 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조는 제1항에서 법원이 직권으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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