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이 두 번이나 크게 흔들리며 출렁거렸던 점, 충격 당시 피고인 차량을 등지고 있었던 사람이 곧바로 뒤돌아보았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도주차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SM3 승용차량의 운전자로서, 2012. 1.17.13:20경 부산 해운대구 D주 유소에서 위 승용차에 연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