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2

사건
2015노10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수현(기소), 김태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20시간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2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로서 원심 제1회 공판기일전인 2014. 12. 29. 현재 수입이 없어 빈곤하다는 사유를 들어 원심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1. 29. 제1회 공판기일의 심리를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하였고, 같은 해 2. 12. 제2회 공판기일에서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08,09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