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20시간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2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로서 원심 제1회 공판기일전인 2014. 12. 29. 현재 수입이 없어 빈곤하다는 사유를 들어 원심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1. 29. 제1회 공판기일의 심리를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하였고, 같은 해 2. 12. 제2회 공판기일에서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