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1 원심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인 '대구 수성구 J아파트 502동 813호'로 공소장부본을 송달하였고, 피고인의 조카 K 이 이를 송달받았으나, 피고인이 2012. 3. 16. 재판에 불출석한 사실, 2 원심 법원은 위 주소로 피고인소환장을 송달하였고, 위 K이 이를 송달받았으나,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하였고, 원심 법원은 다시 위 주소로 피고인소환장을 송달하여, 피고인의 누이 L이 이를 송달받았으나,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한 사실, 3 원심 법원은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