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대구 수성구 F 다가구주택의 경매입찰을 부탁받고,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에게 경매물건 입찰을 위하여 지급한 돈과 위 건물의 경매입찰을 위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돈 합계 3,5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건물 경매입찰금으로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수성구 지산동 등지에서 광고비,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