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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2805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2014노3354(병합) 나. 횡령
2014노4317(병합) 다. 특수절도
2014노4333(병합) 라. 장물알선
마.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가.나.다.라.마.바. A
2.바. U
항소인
피고인
검사
안미현, 민경철(기소), 이소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1. 16.

주 문

제1, 2, 4원심판결 및 제3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U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징역 6월, 제2원심판결 : 징역 8월, 제3원심판결 : 징역 6월, 제4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U 제3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피고인 A) 피고인 A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각 그 항소사건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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