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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단48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 A
2. U
검사
민경철(기소), 이창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10. 30.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U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U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 12. 11. 02:30경 대구 남구 W에 있는 X이 운영하는 Y 주점에서 피해자 Z와 피해자 AA이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들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들은 동성로파 선배인 AB을 불렀고, 주점에 온 AB은 종업원들의 뺨을 때렸으며, 이를 목격한 X은 주먹으로 AB의 얼굴을 때렸다.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AB은 후배인 피해자들에게 인근 편의점에서 칼을 사오도록 한 후 피해자들과 함께 칼로 X의 겨드랑이를 찌르게 되었고, 피고인 A와 AC 등은 X을 택시에 태워 병원으로 후송한 후, 전화로 향촌동파 추종 세력을 Y 주점 인근으로 소집하였다. 한편 피해자들은 X이 칼에 찔린 이후 현장에서 도망을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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