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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23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 에서의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한진희(기소), 최한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원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행위를 한 바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2019. 1. 15.자 항소이유서(보충)를 통하여 위 주장 외에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면,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기록에 의하면,피고인은 2018. 7. 11. '피고인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를 저지른 바가 없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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