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 03:30경 광주 B에 있는 C 클럽내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추행할 목적으로 클럽 스테이지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 쥐며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2세)를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술에 취해 지나가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척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며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