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차량을 매도하였을 뿐이고 차량 구입을 위한 대출금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2.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준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6. 13.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② 2013.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